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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19 2017고단780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10: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 남로 17길 56에 있는 마산 동부 경찰서에서 ‘ 과거 중국 정부를 위해 일하였고 그 대가로 중국 정부로부터 1,400억 원의 돈을 받기로 되어 있어 지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는데 지인이 돈을 빼돌렸다.

그 돈을 찾아 달라.’ 라는 내용으로 민원 상담을 받았으나 접수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전체 길이 40cm) 2개를 가지고 와, 위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카 렌스 차량의 유리창 시가 920,000원 상당을 깨뜨리고, 피해자 D 소유 라 세 티 차량의 유리창 시가 834,531원 상당을 깨뜨리고, 피해자 E 소유 그랜저 차량의 유리창 시가 1,215,344원 상당을 깨뜨리고, 피해자 F 소유 엑센트 차량의 유리창 시가 768,900원 상당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 4명의 차량 유리창 시가 합계 3,738,775원 상당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범행도구 특정 및 압수품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가.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 각 특수 재물 손괴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