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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5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E) 8155번 버스 승객이고, 경위 F, 경사 G은 화성 서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4. 22:40 경 화성 시 우정 읍 조암동로 58 한라 비발디 아파트 앞 도로를 주행 중이 던 D(E) 8155번 버스 안에서, 아파트 버스 정류장을 지나 사 거리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 내려 달라” 고 하며 피해자가 " 여기에서는 내려 줄 수 없고 사거리 좌회전해서 내려 주겠다 "라고 하며 좌회전하여 문을 열어 주었으나 차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 왜 내려 달라는 곳에서 안 내려 주냐,

개새끼야! 내려 달라는데 왜 안 내려 줘" 라며 욕을 하고 요금 통을 발로 차는 등 버스 종점까지 약 5분 동안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의 노선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4. 23:05 경 화성 시 우정 읍 조암동로 58 한라 비발디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관련하여 112 신고 받고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이 위 시비를 마감하고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순찰차에 태워 집 앞에 도착하여 차 문을 열어 주며 내릴 것을 요구하자 내리지 않고 “ 왜 내편을 들어 주지 않느냐!

민원을 제기 하겠다” 고 말을 하며 조수석 뒷문을 열고 순찰차를 가로 막아 가지 못하게 하여 이를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약 10 여 분간 순찰차의 뒷문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는 등 경찰관의 방범 순찰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번)

1. 112 사건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