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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30 2014고정112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04:45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796-1 불당우체국 앞 도로를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청 방면에서 원형육교 방면으로 시속 50km 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불당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 전방 인도 상에는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천안시청 소유의 위 볼라드를 충격하여, 수리비 505,840원 상당의 손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후 하차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는 필요한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