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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후47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86.2.15.(767),320]

판시사항

카타로그의 제작이 인정되면 구체적인 다른 증거없이도 그것의 배부, 반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카타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 하겠으며 제작한 카타로그를 배부·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카타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동 카타로그가 배부·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봉우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본다.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자료를 모아보면 의장의 유사여부의 판단자료가 되는 도면은 그 의장을 정투상법에 의하여 도시한 6면도가 기본이 되어 그중 두 의장의 특징이 가장 잘 표현된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고 의장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사시도를 참고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의장의 대비에 있어서는 정투상도법의 6면도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의장은 평면도, 정면도, 배면도, 저면도는 평면도와 대칭으로 각각 동일하며 측면도는 좌우측면이 대칭으로 측면 상호간에는 동일함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등록의장의 6면도는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반하여 참고사시도는 도면 대용 사진으로 표시되어 본건 등록의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본건 등록의장의 유사여부의 판단의 기준은 본건 등록의장의 정면도 또는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이며 제1심에서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무효증거로 채택한 인용의장인 FCDA-3fach 역시 동 의장의 정면도 또는 평면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의 유사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의장은 타원형 링고리가 각기 상이한 상태로 횡방향으로 얽혀서 복잡한 의장을 이루고 이것이 횡방향으로 연속 반복되고 인용의장은 3줄의 평행호상의 링이 상하에서 서로 엇갈려 대치한 상태가 횡방향으로 연속반복되어 있어 양의장이 횡방향으로 연속반복되는 점에 있어서는 유사하나 링고리의 얽힌 형상이 전혀 상이하며 전체적으로 보아도 이 사건 등록의장은 전체가 비교적 같은 폭으로 통상의 비파상체인 형상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인용의장은 고저 내지 넓고 좁은 부분이 교호로 형성되고 있고 꼬여진 모사 타레나, 꼬여진 엿가락과 같은 파상모양으로 되어 있어 양의장은 일반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별이의 심미감을 주는 정도의 서로 상이한 의장이라 할 것이고 (갑)제7호증은 등록 제14,515호의의장이며 (갑)제8호증은 (갑)제7호증의 등록유사의장으로서 (갑)제7호증과 같은 제8호증의 의장 및 같은 제9호증의 "가" "나" 의장은 고저 내지 넓고 좁은부분이 교호로 형성된데 대하여 본건 등록의장은 전체적으로 비교적 같은 폭으로 통상의 비파상체인 형상모양인 점에서 판이하다 할 것이며 또 (갑) 제10호증은 장식용체인의 가공방법에 관한 일본국의 공개특허공보로서 이상의 제9호증과 동 제10호증은 체인고리의 특허발명에 관한 제조방법이나 가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그 증거에 표현된 의장과 이 사건 등록의장은 현저히 상이하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에서 심판청구인의 이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지적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 및 판단유탈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갑 제2호증(카타로그)의 발행년도와 그 기재가 일반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배부범위나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은 서독의 "FICO"회사의 카타로그 사본이나 (을) 제4호증의 원본에 의하여 동 사의 카타로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 카타로그는 "FICO" 회사에서 제작한 장식용체인 제작기계의 선전과 제품의 안내를 위하여 제작한 제품안내 카타로그이며, 동 카타로그 표지의 좌측하단에는 "FICO 80"라고 표시되어 있는바 년도표시는 두단위로 생략하여 표시하는 경우가 많고 년도표시의 생략방법은 1980년도일 경우에는 "80"이라고 표시하고 있음이 우리의 사회통념이며 경험칙이라 할 것이며 이는 1978년에 동서양의 많은 국가(현재 39개국 가입) 다자간의 국제조약인 "특허협력조약"의 국제출원서의 기재방법에 있어서도 년도표시는 두 단위 즉 1980년도이면 "80"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분명하여 (갑) 제2호증의 카타로그는 본건 등록의장의 출원전인 1980년도에 발행된 것임이 자명하다 할 것이며 (갑) 제2호증의 카타로그는 위와 같이 "FICO"회사에서 제작한 장식용체인 제작기계의 선전과 제품이 등재되어 있고 이면표지에는 "FICO"회사의 주소, 전화번호, 텔렉스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바 통상 카타로그란 기업에서 자사의 선전 또는 자사의 제품을 소개 또는 선전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제작된 카타로그는 거래선에게 자사제품의 선전, 새로운 거래선의 확보및 개척을 위하여 제공 또는 송부하므로서 판매촉진을 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거래선인 소비자는 물론 거래기업에서도 이와 같은 카타로그를 신속히 입수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 산업계의 현실적인 상황이며 이와 같은 카타로그의 배부는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오늘날과 같이 교역이 빈번하고 교통이 편리하여 짐에 따라 국제간에도 상품 및 기술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타사의 카타로그를 신속히 수집 이용하고 있음도 우리의 경험칙상 알 수 있는 것으로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이 모두 동 카타로그를 구독하여 이 사건 심판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더욱 자명하고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카타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 하겠으며 제작한 카타로그를 배부·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갑 제2호증은 배부범위, 비치장소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전에 반포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고 이 사건 증거로 채택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아무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