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7 2018고단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25 세) 은 2017. 10. 25. 당시 광주 교도소에 수용 중인 기결 수형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12:35 경 광주 북구 삼각 월산 길 49-43 광주 교도소 대운동장에서 D 수용자들 끼리
편을 나누어 족구 시합을 하던 중 피고인이 찬 공이 선 안에 떨어진 것인지 여부를 두고 상대편인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 에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치고 발로 피고인의 배를 차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해 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