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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5.30 2019가단1014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 10. 30.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