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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30 2020고단21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8. 24. 18:17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C역 7번 출구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8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피고인의 지갑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4. 22:00경 부산 사하구 D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4. 18:1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서구 E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부산지하철 1호선 C역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FCUX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습득물 접수내역, 내사보고(수사기록 53면), 내사보고(수사기록 56면), 내사보고(수사기록 68면), 국과수 회신 내역, 수사보고(수사기록 304면) 피의자 A 자동차 운전면허 조회 결과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습득물 사진, 압수품 사진, A 오른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