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10872

건물철거 및 퇴거(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지상의,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1993. 7. 28. 그 중 1031분의 722 지분에 관하여 망 G 앞으로, 나머지 1031분의 309 지분에 관하여 H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졌다가, 2004. 8. 2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G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나. G의 아들인 원고는 2014. 9.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원고의 고모)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주택, 보일러실, 창고, 창고 및 화장실, 대문기둥을 설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D(원고의 삼촌)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각 창고를 설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 B은 1998. 4. 2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원고의 삼촌)는 2005. 3. 19.부터, 피고 D( 원고의 삼촌), 피고 E, F(피고 D의 자녀들로 각 원고의 사촌)는 2014. 11. 12.부터 피고 B의 동의하에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06. 9. 1.부터 2016. 11. 1.까지의 임료상당액 합계액은 40,763,536원이고, 2014. 11. 12.부터 2016. 11. 1.까지의 임료상당액 합계는 11,641,26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결과, 감정인 J에 대한 임료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있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주택, 보일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