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이혼등
2015르94(본소) 이혼등
2015르100(반소) 이혼등
겸피항소인
백AA (******-2******)
주소 부산
송달장소 부산
등록기준지 경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겸항소인
하BB (******-1******)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경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가정법원 2015. 1. 21. 선고 2013드단5820(본소), 20836(반
소) 판결
2015. 8. 20.
2015. 11. 26.
1. 제1심 판결 중 본소 및 반소 각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반소 이혼, 본소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이혼, 반소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47,659,0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반소 이혼, 본소 위자료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반소이혼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본소 및 반소 각 재산분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47,659,0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본소 이혼, 반소 위자료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본소 및 반소 각 재산분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94. 4.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딸 하CC(19**년생)를 두었다.
2) 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부터 경제적 문제,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자주 다투면서 서로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가 2007.경부터 원고의 음주와 늦은 귀가 등을 문제 삼으면서, 원고와 피고는 더욱 자주 다투게 되었다.
3)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10. 3.경 원고의 가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2011. 5.경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고, 2012. 2. 10.경 원고의 지갑 안에 있던 증권카드를 보고 원고에게 "어느 남자와 증권을 했느냐"고 추궁하면서 원고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11. 12.경 정DD을 알게 되어 그와 수시로 만나고, 자주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5) 피고는 2013. 3. 12.경 주거지에서, 방에 있던 하CC에게 "엄마가 어떤 남자와 사귄다"라고 하면서 그녀의 방문을 연 것에 대하여 위 하CC가 화를 내자, 위 하CC를닥에 눕히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6) 원고는 2013. 3. 15.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7) 피고는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고 원고를 미행하던 중, 2013. 9. 7. 원고와 정DD이 모텔에 투숙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간통죄로 고소하였으나 원고와 정DD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8) 피고는 2013. 9. 11.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9) 피고는 2013. 11. 27. 이 법원에서 위 3)항과 5)항의 범죄사실로 보호관찰 6개월 등을 명한 가정 보호처분결정(2013버 115)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내지 11, 14 내지 20, 22, 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 7 내지 11, 15호증, ***정신건강의학과의 원장 ***,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케이티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
가) 본소 : 민법 제840조 제3, 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나) 반소 : 민법 제840조 제1, 3, 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2)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 : 각 이유 없음
[판단근거]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소제기 이후에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원고와 피고가 현재까지 서로에 대하여 강하게 비난하며 다투고 있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② 파탄의 책임은 원·피고에게 동등하게 있음 : 이 사건 혼인의 파탄원인으로, 원고는 피고의 폭언·폭행 및 부당한 대우 등을, 피고는 원고의 폭언·폭행, 가사 방임, 의 부증과 알코올중독 및 부정행위 등을 들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으면서도 이해와 배려로 상대방을 감싸려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한 채 상대방에 대한 의심과 폭언·폭행을 지속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 가정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피고는 원고 및 위 하CC에 대한 폭언·폭행을 더욱 심하게 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혼인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혼인의 파탄책임은 원·피고 쌍방에 있고, 그 책임의 정도 또한 동등한 것으로 보인 다.. 그 이외에 원·피고가 주장하는 혼인파탄사유는,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그러한 사정이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혼인파탄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각 기각한다.
2.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1) 원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 및 양육을 담당하면서 보험회사 등에서 일하였으며, 2007.경부터 2013. 8.경까지 대형할인매장에서 점장으로 일하였다.
2) 피고는 혼인기간 중 운전기사 등으로 일을 하다가 2006. 6.경부터 주식회사 **금 속(이하 '** 금속'이라 한다)에서 일하고 있다.
3) 원고와 피고는 2007. 6.경 부산 **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2,500만 원, 피고 부모님 유산 2,700만 원, 피고가 빌린 4,000만 원에 원고와 피고가 모아둔 돈 등을 합쳐 부산 **동 ***** 아파트 제***동 제***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1,500만 원에 임차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09. 6. 8. 위 임대차보증금, 은행 대출금 6,000만 원 등을 합쳐 부산 *구 **동 ***-** 외 3필지 **동 ***** 아파트 제***동 제****호(이하 '*****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09. 6. 1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분할대상 재산은 원·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이 실질적으로 확정된 무렵으로 이 사건 본소 제기 전날인 2013. 3. 14.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가액이 100,000원을 초과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되, 그 이후의 변동 내역은 부부 공동의 기여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기로 한다).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원고의 순재산 : 7,370,202원
(나) 피고의 순재산 : 302,359,764원
(다) 원·피고의 순재산 : 309,729,966원
[인정근거] 갑 제5, 12, 21, 24호증, 을 제2, 4,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2013. 6. 11.자 수영세무서장, 근로복지공단 부산북부지사장, ㈜ *금속, 주**실업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2013. 6. 12.자 국민은행, 2013. 6. 21.자 부산은행, 2014. 1. 14.자 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분할대상 재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대형할인매장의 점장으로 일하면서 2010. 1.경부터 2013. 5.경까지 받은 급여 합계 98,395,282원을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위 금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 ** 등으로부터 2010. 1.부터 2013. 5.까지 합계 195,895,780원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위 금원을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5호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2014. 10. 20.자 및 2014. 10. 30.자 농협은행, 2014. 11. 7.자 우리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당심 법원의 2015. 7. 20.자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보면, 제1심 법원의 2013. 8. 12.자 농협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급여를 받았다거나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위 금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 비율 : 원고 40%, 피고 60%
[판단근거]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기여 정도, 이 사건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원·피고의 나이, 직업, 분할대상 재산의 각 취득시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 원·피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그 소유 명의대로 소유권을 확정하고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116,000,000원
[계산식]
1 원고와 피고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순재산 합계 309,729,966원 × 40% = 123,891,986원(원 미만 버림)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123,891,986원 - 7,370,202원= 116,521,784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에 약간 못 미치는 116,000,000원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및 피고의 반소 각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본소 및 반소 각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함이 상당한바, 제1심 판결 중 이혼 및 위자료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이 부분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준섭
판사김미진
판사박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