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상호로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7.경부터 2012. 8. 7.경까지 사이에 위 ‘B’ 성인 PC방에서, 손님용 개인 룸 6개에 각각 컴퓨터 1대씩을 설치한 후 음란물 사이트인 ‘C'를 운영하는 D에게 매월 10만원 내지 15만원씩을 지급하고 위 D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인 고등학교 남학생과 중학교 여학생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고딩이 여중딩 꼬셔서 학원에서 섹스 02"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95편을 비롯하여 남녀간의 성교장면이 포함된 음란물 동영상 57,508편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으면서, 위 PC방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5천원씩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각 룸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음란물 파일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란물 목록 및 캡쳐사진, 피의자가 E의 계좌로 입금시킨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공연 전시의 점, 포괄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이용 음란영상 공공연 전시의 점,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