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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5 2013고단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상호로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7.경부터 2012. 8. 7.경까지 사이에 위 ‘B’ 성인 PC방에서, 손님용 개인 룸 6개에 각각 컴퓨터 1대씩을 설치한 후 음란물 사이트인 ‘C'를 운영하는 D에게 매월 10만원 내지 15만원씩을 지급하고 위 D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인 고등학교 남학생과 중학교 여학생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고딩이 여중딩 꼬셔서 학원에서 섹스 02"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95편을 비롯하여 남녀간의 성교장면이 포함된 음란물 동영상 57,508편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으면서, 위 PC방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5천원씩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각 룸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음란물 파일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란물 목록 및 캡쳐사진, 피의자가 E의 계좌로 입금시킨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공연 전시의 점, 포괄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이용 음란영상 공공연 전시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