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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30 2020고단8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1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 널방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를 D교회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2%로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F(여, 54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져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진단서(F, H)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