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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46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1.(983),89]

판시사항

부동산취득시효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의 의미

판결요지

부동산취득시효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한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이는 자주점유라 할 것이고 설사 그 증여가 무권리자에 의한 것이어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2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취득시효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한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이는 자주점유라 할 것이고 설사 그 증여가 무권리자에 의한 것이어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당원 1993.9.14. 선고 93다2488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시어머니인 망 소외 1이 충남 당진군 (주소 생략) 대 278㎡중 원심판시 (ㄹ)부분 131㎡ 지상에 창고, 장독대, 돈사 등을 지어 이를 바깥마당으로 사용하다가 1967년경 그 곳에 있던 창고 등을 철거하고 집을 지어 같은 해 7. 25.경 아들인 소외 2에게 증여하고 위 소외 2가 1971. 8. 20.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망 소외 2와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다음, 위 망 소외 2가 점유를 개시한 1967. 7. 25.로부터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위 (ㄹ)부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소유의 의사 및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점유가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논지는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1은 1994. 3. 26. 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뒤 20일이 경과한 같은 해 4. 16. 그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피고 2와 함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그 제출기간이 도과된 것이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도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4.2.8.선고 92나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