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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볼보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15:50경 춘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강변도로 쪽에서 강촌역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 삼거리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47세, 여)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1월 내지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