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등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2 ‘정당한 분양대금 계산표’의...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쪽 8행부터 13행까지의 “마.”항을 다음과 고치고, 같은 쪽 14행의 “별지 2”를 “별지 3”으로, 같은 쪽 15행 중 “갑 제21 내지 30호증”을 “갑 제21 내지 32호증”으로, 같은 쪽 15, 16행 중 “을 제1 내지 9호증”을 “을 제1 내지 9, 15호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마.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그 후 피고로부터 각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이주자택지 중 별지 2 ‘정당한 분양대금 계산표’(이하 ‘별지 2 계산표’라 한다)의 ‘분양계약내역’ 중 ‘분양목적물(택지)’란 기재 각 해당 토지를 같은 계산표 ‘① 분양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하여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거나, 피고의 동의를 얻어 그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별지 2 계산표의 ‘⑤ 기납부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으로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쪽 9부터 12행까지 중 “따라서 주위적으로, ~ 존재하지 아니한다.
”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항 ‘당사자들의 주장’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에 원고들은 일부 청구로서, (1) 그 중 원고 H,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돈 중 별지 2 계산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