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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1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 00:3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건물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보호조치하려는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안면부 및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가격하고 다리를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이들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국민의 신체보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캡처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건 전 아무 범행 전력 없는 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