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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12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거나 매매의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2. 중순 14:00경 양주시 C 건물 202호의 D 주거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시간 불상경 같은 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길에서 G를 만나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면서 G로부터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아 같은 날 17: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D에게 필로폰 약 0.1g을 전달한 직후에 D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희석된 복분자음료를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하순 19:00경 D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희석된 복분자음료를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