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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0.24 2017누1167

개발행위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은 동해시 F에서 ‘G장례식장’이라는 상호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B은 동해시 Q 토지를, 원고 C는 동해시 R 토지를, 원고 D는 강릉시 S 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고, 각자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위 각 토지는 모두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4. 26. 참가인 소유인 동해시 L, M, N, O 각 토지와 국유재산인 동해시 P, J 각 토지 및 동해시 시유재산인 동해시 I 토지에 대하여 자재야적장 조성공사 목적으로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물건적치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따른 협의를 거쳐 2016. 5. 10. E과 참가인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보완요청을 하였다.

이에 E은 2016. 6. 28. 피고에게 보완사항을 제출하면서 신청인을 “E(주), H”에서 “E(주) 대표 T”로, 신청내용 중 토지형질변경 신청면적을 “5,902㎡”에서 “5,875㎡”로, 물건적치기간을 “2017. 4.부터 계속”에서 “2017. 4.부터 2년간”으로 각 수정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16. 5. 13. 동해시 P 토지를 관리청인 해양수산부로부터 매수하여 2016. 6. 24.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E은 참가인 소유인 동해시 L, M, N, O, P 각 토지에 관하여 참가인으로부터 각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

피고는 2016. 7. 7. E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 주 소 경상북도 울릉군 U 성 명 E(주) 대표 T 법인 등록번호 V 허가내용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