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08 2020고단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만25세, 여)와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20:22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