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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0 2013고정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로서, 2012. 10. 15. 23:5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단속지점인 같은 동 534번지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79%의 주취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이용하여 약 5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