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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06 2017고단213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 노래 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업을 운영하다가 2012. 7. 12. 경부터 2013. 6. 9.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손님에게 도우미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당한 후 폐업하였으나, 2013. 6. 19. 경 E 이라는 상호로 음반, 음악 영상물 제작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신고 하면서 계속하여 같은 형태로 노래 연습장 업을 운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7. 8. 18. 20:00 경부터 같은 날 21:16 경 사이에 위 노래 연습장을 방문한 F 등 5명, G 등 4명에게 각각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춘 방에 입실케 하여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고 과일 안주를 제공하며 주류 반입을 묵인하는 등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적발 당시 현장사진, 신고 증 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폐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