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5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19:55 경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식육 점 안에서 피해자의 아내와 피고인의 어머니가 언쟁을 한 것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제 1 대구치 치관 치근 파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촬영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피고 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및 피해자와 인근에서 함께 영업을 하는 상당수의 시장 상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피해 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생각해 오던 중 다시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괴롭혔다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치관 치근 파 절상은 피해 자가 위 부위에 입은 기존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손상에 약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경위와 동기, 그 결과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