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707』 피고인은 2017. 10. 1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을 대출 받아 빌려 주면, 대출금의 10%인 150만 원을 주고, 대출금은 7개월 안에 이자를 포함해서 모두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약 6천만 원을 초과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0. 13.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4.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464』 피고인은 2018. 3. 11.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PC게임방에서, 친구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만일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의 10%를 바로 돌려주고, 그로부터 6개월간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전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아울러 피해자에게 ‘J’이라는 인터넷 대출사이트를 알려주면서 “J을 통해서 1,300만원을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보내주면 된다. 본래는 10%인 130만원을 바로 돌려주는데 그보다 많은 150만원을 주겠다. 그리고 6개월간 이자는 대출받은 은행에서 달라는 만큼 이자를 너에게 보내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6개월 후에 그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3. 19:33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K)로 100만원을, 그 다음날인
3. 14. 11:31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같은 날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