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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2201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점의 소유자로서, 2013. 3.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7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9. E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양수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는 임차권 양도합의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으며, 그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차권 양도합의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1조(대상 임대차계약) D점 2층 F, 최초 계약 체결일(2013. 3. 1.), 현 계약 만료일(2015. 2. 28.) 제2조(합의사항)

3. 양수인(피고)과의 계약 기간은 양도인(E)과 A(원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 잔여기간까지이고, 본 임차권 양도에 따른 명의변경 합의가 A에게 양수인과의 임대차계약 갱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다. 피고는 2015. 2. 1. 위 임차권 양도합의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이 사건 점포에서 ‘F’라는 상호로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하였으며, 원고는 2017. 8. 1.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순매출액의 20%, 기간 2017. 8. 1.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2. 20., 2018. 1. 4., 2018. 1. 30. 총 3회에 걸쳐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 제32조 제5호에 의하면, "계약 종료로 인한 월 임대료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