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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18139

임가공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1,596,37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8. 11. 5.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