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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45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 계좌가 필요한 데 내 계좌를 쓸 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 당신 계좌를 사용할 수 있냐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2.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I) 와 각각 연결된 통장, 공인 인증서가 담긴 USB, OTP 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한꺼번에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으며, 위와 같이 전달한 접근 매체들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도박 개장 등의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인터넷 도박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