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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132971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2019. 6. 13.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5. 9. C과 혼인한 사람이다.

원고와 C 모두 청각장애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청각장애인 학교 선후배 사이로, 30여 년간 교분을 맺어온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본 법리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한 공동체로서, 서로 돕고 지켜주면서 계속 함께 살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부부는 성적(性的)으로 상대방에게 성실해야 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러서는 안된다.

여기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안마다 행위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판단해야 할 것이고, 반드시 성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의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람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18년 3월 말경부터 원고에게 들킨 2018. 5. 21.까지 사이에 C과 3회 성관계했다

(원고는, 2018년 4월의 성관계 횟수만 5회에 달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를 통틀어 보아도 그만큼 성관계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②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C과 만나 시간을 보내거나, 애정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배우자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