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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1.10 2011노26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보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다시 이전 범죄전력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조건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조건들이다.

위와 같은 양형의 조건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