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2216』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D빌딩 B-101호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11. 오후경 위 ‘E’ 사무실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조감도 및 지적도를 보여주며 “경주시 I 일대 토지를 곧 전원주택부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토지를 매수한다면 외부진입도로포장, 전기, 지하수개발 등 전원주택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역은 독가촌으로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운 지역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자금 부족 등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전원주택지로 개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08. 6. 11.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8. 6. 25.경 잔금 명목으로 7,58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8,58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2008. 6. 11.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8. 6. 16.경 잔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7,3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393』 피고인은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울산 북구 C에 있는 D빌딩 B-101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J 주식회사가 2013. 4. 30.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885,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3. 8. 30.경부터 수회 이자를 연체하였고, 2005.경부터 200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경주 I 일대 전원주택단지 전용부지 및 도로예정공용부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K 등 15명의 토지매수자들이 2013. 9. 16.경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