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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17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06:38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여, 19세)과 만나 같이 담배를 피우자고 하면서 위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 9. 16. 07:00경 위 피고인의 집 반지하 방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전일 밤샘근무로 피곤하여 그곳 매트리스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내리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하지 말라고 하고 다시 잠들었음에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임을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및 감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G 내용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병원 진료결과 관련), 수사보고(국과수 담당연구사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1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