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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4 2013가단15728

부당이득금 반환(대위청구)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4,999,998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27.부터 2013. 4.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자 D, E, F, G(이하 ‘채무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이다.

피고 B과 채무자들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I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지분별로 공동상속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C은 피고 H과 함께 채무자들 몰래 I로부터 망인의 임차보증금을 전액 지급받아 사용하였다.

채무자들은 피고 C에게 위 임차보증금 중 각 상속지분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액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원고는 무자력인 채무자들을 대위하여 피고 C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3호증(갑 3호증 중 “C J” 부분이 피고 C에 의하여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갑 3호증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 C이 망인의 임차보증금을 책임지겠음을 각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을 포함한 원고가 제출한 갑 1부터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C이 I로부터 망인의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사용함으로써 채무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고 C이 이득을 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