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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고합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2.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2013.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15:00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도시가스 앞 정류장 인근을 지나고 있는 김포운수 주식회사 소속의 김포행 60번 버스 안에서 하차를 하기 위해 손잡이를 잡고 서있던 피해자 C(여, 58세)의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훔치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누범확인 등), 각 판결문, 약식명령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판시 전과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22점으로 평가된 점, 이에 따라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