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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54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I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AJ, AK, AL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자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사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은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면서 피고인 AI은 위 사이트를 총괄운영하고, 피고인 AJ은 자금 인출 및 입금을 담당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에 경기일정, 결과 등을 입력하고,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등 위 사이트를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I은 2010. 10. 1.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AP에 있는 AQ 호실 불상에서, 2011. 1.경부터 2011. 5. 23.경까지 부산 남구 H아파트 103동 호실 불상에서, 2011. 5. 24.경부터 2011. 10. 27.경까지 중국 연길시 AR학교 맞은 편 건물 5층에서, 2011. 10. 28.부터 2012. 7.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AS 콘도 711호에서, 2012. 7.경부터 2013. 7. 22.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AT 호수불상에서, 각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U (AV, AW)", "AX", "AY, AZ, BA"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I은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1:1비율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회원들이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된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 및 해외 스포츠 경기 승패 등 원하는 베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하면 그 스포츠 경기의 그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당률만큼 배당금을 지불하고, 적중하지 않으면 베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20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