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이승기)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령 담당변호사 한인종)
2017. 11.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외 ○○2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년 금제2028호로 공탁한 공탁금 158,719,830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부산 해운대구 ○○동 933-7 대 322㎡에서 2009. 6. 8. 같은 동 933-90 대 207㎡가 분할되어, 피고는 2010. 9. 2.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10. 8. 25.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같은 동 933-15 대 384㎡에서 2009. 6. 8. 같은 동 933-91 대 68㎡가 분할되어, 피고는 2011. 2. 14.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11. 2. 11.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위 각 토지 지상에는 양측 토지에 걸쳐 원고 소유의 지상 건물이 있었는데, 피고는 분할 후 남은 933-7 대 1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933-15 대 316㎡ 각 지상 건물의 일부(선로부지에 편입되는 두 개의 귀퉁이) 부분만을 협의 취득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나머지 부분만으로 공장을 운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건물 전체를 협의 취득할 것을 요구하여, 2010. 8. 24. 원고에게 전체 건물, 사무실, 담장과 시설, 기계류 이전비용, 영업 손실 등으로 수용재결에 따른 233,084,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용보상’이라 한다).
라. 그 후 ○○2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인도를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단22326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8. 18.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2014. 10. 16.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년 금제2028호로 이 사건 건물과 기계 설치이전비용으로 합계 158,719,830원(건축물 74,119,830원+기계 설치이전비 84,600,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과 같은 동 933-15 대 316㎡ 지상 공장건물이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그 인도를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202181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수용보상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건물철거를 수인하도록 할 수 있는 권능이 있을 뿐 위와 같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2014. 11. 27.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용보상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개축하면서 그 안에 있던 기계 설비를 모두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가 개축 후 다시 옮겨왔는데, 소외 조합이 위 건물을 수용하는 바람에 다시 건물 내 기계 설비를 이전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다툼이 없거나, 갑 5 내지 7, 16, 20 내지 23, 32, 34, 63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보상이 이루어진 이후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종전 건물 중 선로부지에 해당하는 부분(같은 동 933-90 대 207㎡, 같은 동 933-91 대 68㎡ 지상 부분 및 이 사건 토지와 분할 후 933-15 대 316㎡ 중 귀퉁이 부분)의 건물 부분이 철거된 사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기존 건물의 잔존부분 중 철거된 부분 쪽에 개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일부 개축 사실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기존의 건물과 동일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있는 기계 등은 원고가 위 철거 당시 잠시 다른 곳에 두었다가 다시 이 사건 건물로 옮겨온 것인데, 피고가 당시 기존 건물의 일부분만을 수용하려 하였음에도 다름 아닌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전체 건물과 기계 등에 관하여 수용보상을 하게 된 것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건물이나 기계의 이전에 필요한 보상은 이미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기계를 다시 보상이 완료된 건물 내에 반입하거나 소외 조합이 인도를 구하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보상의무가 새로 발생한다고 보기 주1)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주장 입증이 없다(이미 수용에 따른 보상이 완료된 이상 관련판결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 통상의 이전보상비와 달리 해당 부지에 건물을 다시 짓거나 기계를 수용대상 건물 내로 다시 들여올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수용대상자는 건물을 일시적으로 철거하거나 동산을 잠시 이전하였다가 다시 들여와 제3자 등에게 다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