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7노86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데 자꾸 깨워 귀찮게 하지 말라는 의미로 허벅지를 가볍게 친 것이거나( 판시 1 죄) 장난으로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은 것으로서( 판시 2 죄), 각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의란 범죄사실을 알면서 이를 저지르려는 의사를 말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년 경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연락만을 주고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7. 9. 2.에서야 처음으로 만나게 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PC 방이나 G 식당을 가기 전부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성적인 농담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거부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점, ③ PC 방에서의 추행 당시( 판시 1 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치자 피해자가 거부를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친 점, ④ PC 방에서의 추행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야기 했음에도 피고인은 G 식당에서 또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둔 점,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