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25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01:5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식당 종업원과 손님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던 중, 식당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 2 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 및 손님 G이 있는 가운에 큰 소리로 위 F에게 “ 니가 뭘 알아, 경찰 개 씹새끼야, 좇까” 등의 욕설을 하고, 왼쪽 무릎으로 F의 낭 심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고, 동시에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F 작성 고소장
1. H, I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피고인이 경위 F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것은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모욕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고, 이러한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F를 걷어찬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집행 방해죄와 모욕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본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