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9 2016가단2525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D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6가소396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D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6가소396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본2043호로 2016. 7. 18.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압류하였다.
나. 그런데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은 D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들의 소유이므로 위 물건에 대한 피고의 위 강제집행은 부당하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