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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304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 운영의 F사진관을 7-8년 이상 이용한 단골손님이다.

피고인은 2014. 6. 4. 15:00경 위 사진관에 사진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방문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예전보다 살이 빠지신 것 같네요. 얼마나 나가나 들어봐야겠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고소취소 및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을 공갈,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죄질 및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