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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8도1754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가 공소장변경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취소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