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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2 2015고단4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D 로 개명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7.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터미널 부근 G 건물 내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나주시 H 시행 사인 주식회사 I의 한국 지사장 겸 개발본부장이다.

H 부지 내 건물 철거 및 벌목 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6,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한국 지사장으로 있던 주식회사 I는 2008. 12. 9. 나주시와 위 H 부지를 분양 받는 계약을 하였으나 계약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금 15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0. 3. 22. 나주시로부터 계약금 지급일을 2010. 12. 9.까지 연장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 인은 위 H 개발 시행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1. 6. 17. 1,000만 원, 2011. 6. 24. 경 1,500만 원, 2011. 6. 25. 경 2,500만 원, 2011. 7. 20. 경 1,000만 원, 2011. 10. 31. 경 400만 원, 2011. 11. 7. 경 3,000만 원, 2012. 2. 15. 경 200만 원, 2012. 10. 19. 경 100만 원, 2012. 10. 31. 경 50만 원 합계 9,750만 원을 입금 받고, 2013. 4. 하순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총 합계 9,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 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주식회사 I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내가 나주시 H 시행 사인 주식회사 I의 한국 지사장이다.

H 부지 내 건물 철거 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1억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