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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3 2019고단9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0. 23:1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자체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