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7 2018고정19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1. 22:00 경 ∼2017. 10. 2. 01:20 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영업 주인 피해자 D 및 종업원 E이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라 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 및 E에게 " 시발 년 아" " 씨 발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엎고 테이블에 있던 술병 및 유리잔 8~9 개, 유리 접시 3~4 개를 파손하여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및 E에게 욕설을 하며 호프집에 있던 기물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D 대질 부분)
1. 현장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