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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6432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302,210원 및 그 중 1,421,972,027원에 대하여 2015. 4. 2.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 이하 ‘원고 은행’이라 한다)은 2006. 6. 2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80억 원을 이자율 연 10.5%(이후 연 10%로 변경되었다), 지연배상금률 연 25%, 만기 1년(이후 2011. 3. 22.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대출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원고 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1. 2. 22.까지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나 이후로는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였다.

2015. 4. 1. 현재 피고 회사가 일시상환해야 하는 채권액이 3,000,302,210원이고 그 중 원금이 1,421,972,027원이다.

다. 한편 원고 은행은 2014. 10. 21. 부산지방법원 2014하합100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 3,000,302,210원 및 그 중 원금 1,421,972,027원에 대하여 2015.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을 위해 원고 은행을 주간사 은행으로 한 대출은행들과 융자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80억 원을 포함하여 30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대출계약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융자협약에 따르면 법적 절차는 모든 대출은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