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302,210원 및 그 중 1,421,972,027원에 대하여 2015. 4. 2.부터 다...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 이하 ‘원고 은행’이라 한다)은 2006. 6. 2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80억 원을 이자율 연 10.5%(이후 연 10%로 변경되었다), 지연배상금률 연 25%, 만기 1년(이후 2011. 3. 22.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대출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원고 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1. 2. 22.까지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나 이후로는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였다.
2015. 4. 1. 현재 피고 회사가 일시상환해야 하는 채권액이 3,000,302,210원이고 그 중 원금이 1,421,972,027원이다.
다. 한편 원고 은행은 2014. 10. 21. 부산지방법원 2014하합100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 3,000,302,210원 및 그 중 원금 1,421,972,027원에 대하여 2015.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을 위해 원고 은행을 주간사 은행으로 한 대출은행들과 융자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80억 원을 포함하여 30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대출계약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융자협약에 따르면 법적 절차는 모든 대출은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