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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31 2017고단1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5. 3. 05: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와 동동 소재 가람마을 3 단지 303 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5:30 경 같은 시 청 암로 28 번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운전의 경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