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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7노308

사기

주문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 1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 징역 8월, 제 2 원 심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 1, 2 원 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 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 징역 6월 ~ 1년 6월) 하 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 1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