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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8 2018구단1701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3. 13.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4. 1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1.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6.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3.경 B 대학교 내에서 책값 인하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했는데, C인 학생들이 참가하면서 정치적 시위로 변질되었고, 이에 원고는 출동한 경찰들에 의하여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결국 기소까지 이루어져 45일의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원고는 석방되었으나, 이집트 경찰들은 다시 원고의 집을 찾아와 원고를 체포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이집트로 귀국하게 된다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