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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7 2018노262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6. 3. 3.자 3,0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E 일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칭한다

)으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이지 이를 빌린 것이 아니다. 2) 2016. 5. 13.자 3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료로 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6. 5. 13. 이를 변제받은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1) 인정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 전무(등기부상 사내이사) 피고인, 상무 K, 이사 L 등 4인은 2010. 12. 1. 서울 동작구 O 일원 공동주택신축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의 추진과 관련한 각자의 역할, 수익 및 지분(위 4사람의 지분비율은 순서대로 54%, 18%, 15%, 13%)의 배분과 정산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82쪽). 피해자는 2014. 8.경 H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N 주식회사의 지분 10%를 H로부터 취득하였다(이로써 H의 N 주식회사의 지분비율은 44%, 피해자의 그것은 10%가 되었다.

증거기록 제1권 제9, 27, 96쪽). H는 2015. 3. 27. 피고인에게 ‘N 주식회사가 서울 동작구 O 일원에서 추진 중인 공동주택신축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체토지대금 및 시공사선정업무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한다. N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리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증거기록 제1권 제195쪽 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위임장의 ‘수임인’란에는 법인명으로"가칭 P A"라고 기재되어 있다.

K, L은 2015. 11. 3. 피고인에게 각자의 N 주식회사의 지분을 양도하였고, 피해자는 2015.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