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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37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경부터 약 1 달 동안 서울 송파구 C 빌딩 앞 노상에서 불법 야채 노점상을 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14:00 경 위 장소에서 송파구 청 도시계획과 D 팀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B( 남, 43세) 등 3명이 피고인이 설치해 둔 야채 노점상 시설을 철거하는 등 행정 대집행을 하자 화가 나 집행을 거부하며 피해자의 몸을 감 싸 안으며 흔들고 손톱으로 옆구리와 허리를 1회 세게 할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송파구 청 소속 공무원의 불법 노점상 행정 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옆구리의 찰과상, 박피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 배상 신청인과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