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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9.06 2012고단1286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286』 피고인은 D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 F본부 G팀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1. 9.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H 아파트 앞 커피숍에서, F본부 등에 방사선 오염누수 밀봉장치를 납품하는 I주식회사 대표이사인 J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 2012. 3. 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위 J의 처 K를 통하여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E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금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2고단1940』

1. L(주식회사 M)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F본부 G팀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에 계측기 등을 납품하는 위 M의 대표이사인 L으로부터 납품계약의 체결 및 진행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1) 2011. 4.경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M 과장 O을 통하여, 삼성 로봇청소기 1대 시가 45만 원을 상당을 배송받고, (2) 2011. 5.경 위 주거지에서, 위 M 과장 P을 통하여 차량용 블랙박스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을 배송받고, (3) 2011. 8. 16.경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KTX 광명역에서, 위 P을 통하여 금 900만 원을 받았다.

2. Q(주식회사 R)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1) 2011. 6.초순경 부산 기장군 G팀 사무실에서, E에 계측기 등을 납품하는 위 R의 전무인사인 Q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및 진행과정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금 1,000만 원을 받고, (2) 2011. 12.초순경 같은 곳에서, 위 Q로부터 같은 취지로 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E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금 2,900만원을 수수하고,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을 물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