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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1 2016가단584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피고는 C으로로부터 2011. 9. 26.부터 2013. 12. 5.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72,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나. C의 사망으로 인한 채권 상속 C은 2014. 2. 24.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으로 D(배우자), E(자녀), F(자녀), G(자녀), 원고(자녀)가 있었으나, 공동상속인 중 D는 2014. 12. 3. 사망하였고, F은 망 C, 망 D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으며(제주지방법원 2014느단356 및 2014느단870 상속포기), 남은 공동상속인 E, G, 원고는 2016. 7. 18.(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 기재된 2015. 7. 18.은 오기로 보인다) 상속재산 협의분할협의를 통해 망 C의 대여금 채권을 원고가 단독상속받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차용금 1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