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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122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7. 15. 10:30경 남양주시 B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이용하여 교육생 D로부터 4시간 동안의 수강료인 12만 원(1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자동차구조 및 조작방법, 도로주행방법 등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8. 29.경부터 2016. 7. 15.경까지 사이에 총 63명의 교육생으로부터 1시간당 2~3만 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2. 자동차운전학원 유사 명칭 사용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8. 29.경부터 2016. 7. 15.경까지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미금로 등지에서, “장농면허, 왕! 초보, 여러분! 면허는 있다, 그러나 운전은 못한다. 이제부터 도로주행 운전연수는 전국 어디서나 E 국가 자격 강사진과 상의하십시오.”라는 내용으로 인쇄된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전신주에 붙여 놓는 방법, 또는 피고인 소유의 C 스펙트라 승용차 양 측면에 ‘E’이라고 기재된 로고를 부착한 후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방법 등으로 마치 정식 등록한...

참조조문